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