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근거법령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