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