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