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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