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