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출산 전까지) - 읍면 보건지소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4.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 영수증에 한함)
근거법령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