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