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근거법령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