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근거법령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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