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국적취득 수수료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족센터 프로그램 :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접수 홈페이지
구비서류
ㅇ 국적취득 수수료 :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