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구비서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딤당공무원 명단 확인 후 지급
근거법령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