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918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 해당없음
근거법령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