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근거법령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