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근거법령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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