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