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근거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