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인 융자, 주거, 영농기반, 기술 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귀촌인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 전입 6개월이상 5년 이하 *사업마다 지원 조건 상이함

지원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창업농(영농기반) 지원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 귀농인의 집 운영 ○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귀농지원팀 (주소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2층)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귀농귀촌인 자격 확인 서류) * 사업별로 구비서류 상이함.

근거법령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350-5574||농업기술센터/061-350-4993||농업기술센터/061-350-557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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