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근거법령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