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근거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