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근거법령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