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60-58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