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40,000원

지원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근거법령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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