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000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근거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