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만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1인가구 : 3,120천원 2인가구 : 5,156천원 3인가수 : 6,601천원 4인가구 : 8,022천원 5인가구 : 9,375천원 6인가구 : 10,666천원 ※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 1인가구 : 3,566천원 2인가구 : 5,893천원 3인가수 : 7,544천원 4인가구 : 9,168천원 5인가구 : 10,714천원 6인가구 : 12,190천원

지원내용

<아동청소년 사업> ○ 서비스 소외 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소외가정 아동의 학습지도, 멘토링, 놀이 치료 등 제공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서비스가격: 월 18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인지, 정서, 사회성 증진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만6세 이하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7세~만18세 아동,청소년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노인 사업> ○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외로움이나 소외감, 스트레스 등 노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서,심리, 정신적 문제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8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유산소운동: 체조와 볼, 밴드 등을 이용한 신체 활동을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서비스가격: 월 8만7천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78,000원 / 본인부담금: 9,000원) ○ 농어촌 및 도서(섬) 노인신활력 삶의 질 증진 서비스 -농어촌 및 도서지역 노인의 건강, 여가, 문화, 사회참여 유도(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6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아쿠아 수중운동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4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26,000원 / 본인부담금 14,000원) ○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판소리를 통한 노인들의 정서,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생활 지원(판소리 및 민요 교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65세 이상 -서비스가격: 월 1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90,000원 / 본인부담금: 10,000원) ○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서비스가격: 월 16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 읍·면사무소 -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권자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서비스 이용 관련 기타 증빙 서류 등 (필요시)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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