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현지조사서
근거법령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