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신체수발 지원과 건강과 가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부서
군민활력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의 다른 지원금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지자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입생 교복비 및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서민금융 교육

장사 등 사업지원

지자체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서민금융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지자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위기

재해구호

지자체

이재민 긴급 구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위기

효행장려금 지원

정부24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생활지원

어려운주민 특별구호

지자체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위기

자활기금 자금 대여

지자체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