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2,790원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지원내용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이돌봄서비스 군비추가지원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2) 통장 사본 3) 신분증 4) (해당자-맞벌이유형)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해당자-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및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중 1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증빙(통장사본) 제출 6) (해당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7) (해당자-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 국적취득 등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행복e음 연계) ① 맞벌이가정(취업증빙)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②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참조 ④ 기타양육부담가정 :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61-360-82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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