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근거법령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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