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 지원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부서
- 도시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도시과/061-380-32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