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부서
- 축산원예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55||축산원예과/061-380-27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