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치매관리법(제11조)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제15조)
문의처
치매안심센터/061-380-29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