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출생보건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구비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