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출생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 원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신청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