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출생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모자보건법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