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출생보건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80만원
지원대상
□ 대 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 준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첨부 (요건)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전남아이톡)
구비서류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