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억 원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19세~45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45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6)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다자녀가정은 면적제한 없음) (구입 5억원 이하, 전세(임대)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대출금 한도 - 구 입 : 3억 원 이내 - 전세(임대) : 1억 5천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 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최장10년간) - 전세(임대):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광양시 시청로 33, 3층) ❍ 이메일신청 (gyyouth@korea.kr)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다자녀)가정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 미과세증명서 ⑧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미취업자 ① (본인) 사실증명원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①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불가 ② 단기 근로 증빙서류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④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⑤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사회초년생,독신근로자,신혼부부,다자녀가정 추가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⑥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근거법령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