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10만원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근거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문의처
상수도과/061-797-25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