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입장려금 지원
타시군구 1년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 학생, 배우자에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담당부서
- 청년일자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사람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지원내용
-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사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 200~300매)) - 전입학생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한 학생(광양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배우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배우자 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으로 전입일 전후 1년 이내 혼인신고 한 자(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 종량제봉투(10ℓ기준)100매) - 전입우수기관기업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1인당 5만 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 최고 300만 원 이내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전입학생 : 재학증명서(신·편입생은 입학증빙서류)
근거법령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문의처
청년일자리과/061-797-19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