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40만원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근거법령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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