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