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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