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환자 진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지원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47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