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