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800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근거법령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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