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대상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근거법령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문의처
건강증진과/061-339-48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