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