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과수농가로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농가 - 신청자격 ① 1년이상 관내 거주한 과수 재배농가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③ 과수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제외 대상 ① 직전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 미 추진 농가 ② 직전년도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사업 미 추진 농가 ③ 신청년도 이전 6개년간 신청 농기계 지원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과수선별기(7백만원 상한), 고소작업차(18백만원 상한), SS기(25백만원 상한), 과수동력운반차(14백만원 상한), 과수승용예취기(15백만원 상한) ❍ 보조비율: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자부담확보 통장사본

근거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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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