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융자)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만원
지원대상
○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
지원내용
○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