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입장려금 지급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근거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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