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근거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