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슬러리돈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지원내용 : 양돈 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처리비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5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